[한국4차산업신문]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다.
동인들은 4. 4.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4. 1. 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바 있는데, 이후 4. 5.(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되어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