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4.10.(금)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안건 2건, 기타보고 2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2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펌프) 및 전원공급시설(비상발전기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20.2.19.(수) 울산 소재 태광산업(주)이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농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을 누설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태광산업(주)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 ①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 보관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②폐기물 누설·확산 방지 안전설비 보강, ③폐기물 관리절차 체계화, ④부지 내 방사능 조사
원안위 사무처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전인 2.21일 한수원에 코로나19로부터 원전 필수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일일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여 필수 운전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