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