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사무실도 없이 건설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한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런 미자격 업체들을 계속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에 소재한 경기도 건설공사에 입찰을 신청한 한 건설업체를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보니 그 자리엔 건설사가 아닌 부동산이 입주해있었다.
사무실도 없이 건설공사 수주만을 위해 급조한 부적격 건설사이다.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적발됐고 의왕시는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06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298개 업체를 사전에 단속했는데 모두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에서 10억짜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 대상 3순위 업체까지 사전 단속을 실시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다.
조사결과 사무실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거나 자격증 대여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부적격 건설사로 판명 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 수사의뢰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재영/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뿐 아니라 시군까지 확산해 경기도에서 부적격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경기도g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