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국내지원단, 해외지원단)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①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 변호사 155명, 외국 자격 변호사 62명 등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1~2주, 복잡한 사안은 3~4주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