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에 진행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1차관)의 심의까지 거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연구비 이월 허용)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도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을 통해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한다.
(장비 도입기한 연장)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과 함께 장비 도입기한(다년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을 연장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직접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하고,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여부를 재검토한다.
② 둘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되어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하여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한다.
특히,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적극 수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독려한다.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지난 4월 10일에 발표한 참여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에 더하여, 아래 기업 R&D 지원시책도 추가로 추진 중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하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우선심사 등을 통해 판로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과총 등),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산기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