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검역장소 지정표지판(행정규칙)
현황
수입식물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재질을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로 한정하여 규정
개선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재질을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정의하여 지정 표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지정 업체가 검역장소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개정, 2019.12월)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현황
사육시설의 기준을 열거식으로 규정예시) 단열시설 :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유리, 철판, 석고보드, 합판, 나무판자, 유리솜, 콜크보드, 스티로폴, 보온덮개, 우레탄, 천막, 골드폼 및 비닐 등, 급수시설 : 니플급수기, 일자형급수기, 종형급수기 등
개선
사육시설의 기준을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하여 농가의 시설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20.1월)
농지전용 협의 권한 위임 및 협의 절차 간소화(건의과제)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농지분야 협의를 통해 가능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및 도시관리계획의 5~10%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도 부여하고,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지역과 같이 농지전용 협의만 거치도록 건의
개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 제곱미터 미만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 효율화와 농지전용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보로 민원인 편익 제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7.1일)
농촌주택개량사업 증빙자료 제출 개선(건의과제)
현황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출 심사 시 지자체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 결정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건의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는 경우,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한도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건물 감정 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개선
사업실적확인서를 받지 않는 경우 준공확인서·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하고,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증빙자료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 기여(‘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19.10.10)
2020년 추진계획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대상확대)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
(제도 내실화)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 입증요청 :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