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한국4차산업신문]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쓴날 : [20-04-20 09:48]
오소연 기자[ojtaek@ko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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