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법무부는 2019. 4.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24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 A○○는 201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 (출소예정일 : 2020. 4. 27.)
법무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2020. 4. 16.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4. 17.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금일(4. 20.)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상자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향후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4.말경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