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전라북도는 4월 27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참여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라북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전라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이번 전라북도까지 광역지자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8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 중소사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