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 제작해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전국에 37만장 가량을 유통시킨 제조책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주범 A씨(44세), B씨(44세)와 비닐포장지 제조업자인 C씨(53세), D씨(67세) 등 4명은 정품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 도안을 도용하여 이를 유사하게 위조해 가짜 포장지108,000m(약85만장상당)*를 제작, 위조한 마스크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하여 가짜마스크 약 37만장을 판매업자(유통책)들에게 판매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하여 ‘벌크 마스크’를 포장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해 마스크 공급책을 모집하고, 마스크 포장 의뢰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시험성적서 및 품목허가증’ 등을 요구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단속 등으로 발각됐을 경우 ‘마스크 포장지 임가공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 나갈 의도로 관계 서면을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특정 상호의 ‘보건용 마스크’가 ‘짝퉁 마스크’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 피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도됨에 주목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포장지가 ‘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는 점에 착안, ‘그라비아 인쇄 및 동판 제조업체’ 상대로 탐문 과정에서, 본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 포장지’ 인쇄용 동판 5개를 발견?확보하고, 동판 제작의뢰 및 포장지 인쇄?합지?후가공 업체 등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순차 검거한 것이다.
특히, 검거 현장에서 마스크 포장지 실링작업에 필요한 실링기 3대를 포함해 위조된 마스크 포장지 56,000장(7,000장분량 8box), 포장된 가짜 마스크 194개 등 증거물이 다량 발견 되어 현장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인쇄 동판 및 마스크 포장지는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짜마스크 국내 유통관계 확인 및 중간 판매업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