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법무부는 ’20. 4. 27.(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부가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그 후속 조치로써 이번 매뉴얼을 배포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