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5명
[한국4차산업신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하였다고 밝혔다.
글쓴날 : [20-05-03 22:54]
오소연 기자[ojtaek@ko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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