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 A씨는 최근 자신이 주변 상가보다 다소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했지만 정작 임대인이 감액조정을 거절했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했고 임대료 감액은 제안조차 못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수) 밝혔다.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에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현재 7건의 ‘임대료 감액조정’을 접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최초로 추진 중이다.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꼭 분쟁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가능하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3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리적 임대료 평가는 물론 공신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정평가사협회는 ‘사회적 재능기부’로 참여, 국민재산권 보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 또한 합리적 임대료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와 함께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금)까지 진행한다. ‘서울형 착한임대인’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지원, 상가방역(주1회),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가건물 소재지별 자치구에 하면 된다.
1차 지원사업(’20.4.10.~’20.4.24.) 접수 결과 300여명의 임대인이 신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대?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