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발의(20.8.24)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2020.9.18)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