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이후 이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 업체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