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한 달째 휴업 중인데, 지난달 휴업수당이 월급의 50%도 안 들어왔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없나요?”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됨
Q. 그럼에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