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방위사업청은 12월 8일 방산원가업무에 성실성 추정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 방산원가 구조개선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제도개선을 주도했던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업무에 협업으로 기여하였던 방위산업진흥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삼일 회계법인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방산원가 구조 개선의 주요 골자인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와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 도입에 따라「先검증 後적용 체계를, 先적용 後검증(사유 발생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체화 한 활동들을 소개한다.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민·방산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표준원가 개념 적용을 위하여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을 산정한 활동들을 발표한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를 참고하여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추정하는 제도이다.
방산업체는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내부회계관리 제도(K-SOX, Korea Sarbanes-Oxley Act)」를 준용한「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KD-SOX, Korea Defense Sarbanes-Oxley Act)」를 도입하고, 원가를 산정할 때 간접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방산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일명 ERP인증,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유지해야만 제출한 원가 자료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다.
성실성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는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으로 활용되어 계약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심사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계약행정 기간이 단축되고, 원가산정에 대해서 방사청과 업체 간 신뢰성이 강화되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및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핵심은 자율형 新 방산원가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방산기업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정부와 방산기업 간에 신뢰를 쌓고,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및 방산원가구조개선 결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