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EU와 영국의 개인정보 상호이전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상호이전을 허용하는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에는 회원국과 의회, 개인정보규제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나 연말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이전을 6개월 정도 무역협상에 포함, 적정성 평가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노딜의 경우 영국 기업들은 계약서상 추가조항 등 별도 방법으로 정보를 이전해야 하는데 최대 16억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8일 평가의 기한 내 완료는 집행위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자국 기업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안 마련을 권고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면서도 변화를 예고, EU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EU는 최근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무효 판결을 사례로 들며 영국의 적정성 평가가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