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