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영국은 보잉사 불법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를 보류하는 대신,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보복관세 부과는 강행 의지 표명했다.
영국은 8일 WTO가 허용한 對미 보복관세 권한을 보유하되, 관세 부과는 잠정 보류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2018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EU의 對미 보복관세를 승계, 전환기간 종료 후 내년 1월 1일부터 영국의 對미 보복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국 국제통상부 리즈 트러스 장관은 항공사 보조금 관련 보복관세 유보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및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 등 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WTO 협정에 위반하는 불법 및 부당한 관세로, 영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의 보잉 보복관세 유예는 브렉시트로 인해 對미 보복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다.
보잉 보조금 관련 WTO 판결이 보복관세 권한을 EU에 부여하고, 영국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이를 승계할 지가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은 보잉 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 권한을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이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美 무역대표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보잉 관련 보복관세 권한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EU도 WTO가 부여한 40억 달러 對미 보복관세 권한을 영국과 분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