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문화재수리 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410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법률에서 위임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 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 문화재수리에 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춰 문화재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이다.
또한, ▲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여 문화재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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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문화재 원형보존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문화재수리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