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행정안전부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5층 건물 높이인 10m 위에 매달려 있던 1kg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바닥의 충격력은 1톤 정도로 매우 크다. 고층 건물이 많아지며 겨울철 도심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형고드름은 눈이나 얼음이 햇빛과 건물의 열에 의해 녹은 후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다시 얼어붙으며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고드름은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17~2020년 중 11월~3월) 동안 소방청에서 위험한(통행량이 많은 곳의 높은 위치)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총 4,886건에 이른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다.
소방관이 출동하여 제거한 고드름 건수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월과 2월에는 12월 대비 2.6배(1월 2,038건/12월 791건, 2월 2,023건/12월 791건) 정도 증가한다.
지역별 고드름 제거 건수를 살펴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66.1%(총 4,886건 중 3,232건)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쉬우므로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는 수도가 동파되면서 흐른 물이 고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어붙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같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 추억 속 고드름과 달리 도심의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한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통제선, 위험 안내판 등)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