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변호인은 금일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금일 11:30 정회를 선언하고 14:00경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14시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들은 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하였다.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였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하였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하였다.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특별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특별변호인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하였으나 위원회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하였다.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