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12월 8일 안후이성 허페이시 시장 관라 감독국은 '수입 냉동 식품 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발표했다.
허페이시 판매상이 중국 기타 지역의 수입산 냉동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이 창고에 입고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관리감독국한테 보고해야하며, 허페이시에서 구입한 경우 입고 당일에 보고해야한다.
냉동식품 판매시 추소(追溯, 추적 시스템) 증명서, 입국 화물 검역 증명서, 핵산 검사 증명서, 소독 증명서 등 4개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수입산 냉동식품은 일반 식품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는 실명을 등록한 후에 구매가 가능하다.
[출처: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