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EU와 영국은 전환기간 만료 후 통관·검역 및 관세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EU 탈퇴협정 이행에 관한 EU-영국 공동위원회는 8일 이른바 '신뢰교역자제도(trusted trader scheme)'를 도입, 98%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2% 품목은 관세부과한 후 환급키로 합의했다.
신뢰교역자제도는 이번 합의 발효일로부터 3년 6개월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농산품 및 육류 등과 관련, 양측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농산품에 대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s) 제출을 최소 3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소세지 등 냉장육 통관 검사는 6개월간 유예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농산품 위생검역은 제한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으로 진행되며, Foyle, Warrenpoint, Belfast and Larne 항구에서 실시한다.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의약품도 12개월간 통관 검사가 유예되고, EU의 의약품 규제가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며 규제 관리는 영국 정부가 담당한다.
북아일랜드와 직접 관련이 없고, EU-북아일랜드 교역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기업의 보조금에 대해 EU의 보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영국은 EU 보조금규정 적용기준, 대상 등 상세내용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공동농업정책(CAP)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농업 및 어업 보조금의 완전한 자율권이 보장된다.
EU는 본토→북아일랜드 통관 합의 이행여부 감시를 위해 북아일랜드에 EU 기관의 상주를 요구했으나, 영국이 거부, 방문 점검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당과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공동위원회의 합의가 한시적인 내용으로 유예기간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