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9일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식품안전 민사 분쟁에 관한 처리 규칙'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된 식품 사업자에 대한 실명 등록, 관련 허가증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당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대중교통 기업의 관련 담당자가 여객에게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한다면 대중교통운송 기업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 식품이 중국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및 수입상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동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