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 징수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①?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월평균소득 50만원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②?월별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까지
③ 피보험자격 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및?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④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⑤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⑥ 정산보험료 납부
추가보험료 발생하는 경우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납부
예술인이 직접 가입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①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중복되어 월평균소득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및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제출
②?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 가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계약서 함께 제출)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은?
① 사업장 정립 신고
예술인 최초 사용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혐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② 사업장 변경 신고
상호·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③ 사업장 소멸 신고
폐업·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 정부·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 사업은?
①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사업 가입 신고
사업 시작일부터 14일이내
② (하)도급사업 명세 신고 (원·하수급인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③ 사업 및 개시사업장 변경·정정 신고
상호·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④ 사업 및 개시사업장 소멸 신고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가?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함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은 하나.?이하 여러 차례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