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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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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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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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권고)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 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되어, 리콜명령을 결정하였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Double Star社로부터 2019.1월~ 2020.11월까지 약 1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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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