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EU가 내년 중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개편하여 해상운송을 ETS에 포함할 계획인 가운데, ETS가 적용될 해상운송 범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EU는 2030년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위해 내년 중 EU ETS에 해상운송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수익을 코로나19 경제회생기금 재원에 충당할 계획이다.
EU 역내 해상운송을 EU ETS 적용대상에 포함하는데 큰 이견은 없으나,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 등은 국제해운도 EU ETS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모든 해상운송을 EU ETS에 포함해야 하며, 국제운송 상대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채택한 경우 배출권 수익 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EU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집행위가 국제해운을 EU ETS에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할 가능성 있다.
다만, 현 EU 이사회 의장국 독일이 시간상 이유로 연내 협상 개시 불가 입장을 표명, ETS에 포함될 해상운송 범위와 관련한 이사회 협상은 내년에 개시될 전망이다.
EU 해운업계는 항공운송과 마찬가지로 EU 역내 해운을 EU ETS에 포함하되, 국제해운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해운이 EU ETS에 포함되면 배출권 비용절감 목적의 '회피기항'을 통한 탄소유출 발생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및 녹색당 등은 선사의 회피기항을 통한 비용절감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회피기항에 따른 탄소유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