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3법 통과
? 노동조합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노조가입 자격은 노조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해고자 가입가능!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
- 활동 범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 가능
공무원, 교원의 노조 가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노조가입 가능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했고, 급여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 무효: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
- 처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단위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최대 3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2년 → 3년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 기간 내에서 노사합의로 설정 가능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 취지: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
- 기본원칙: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법 개정을 통해?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FTA 분쟁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