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부산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25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억 원 ▲화물차 2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낼 수도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