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조달청은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업체 부담 경감과 발주기관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였고,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안제안서를 1단계 심사통과자만 작성하게 되어 입찰자들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하여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들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기관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