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포함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5일 제61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바로 알리고,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의 개발 등을 포함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도의 시행계획이 적시에 수립되면 국민들의 정보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유관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둠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문체부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첫 시행계획을 수립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문화원 230곳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