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본인 및 세대원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본 발급 시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민원과(☎033-737-24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