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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부모빚 대물림 방지위해 아동ㆍ청소년에 무료법률서비스 홍보 강화


울산 남구는 3월부터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안내와 남구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6일 전했다.

남구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상속인을 둔 부모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 신고인에게 재산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도를 안내하고 상속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법률분야)를 적극 권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부모사망으로 물려받는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다.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ㆍ금요일은 법률상담 매주 월요일ㆍ수요일은 세무상담 셋째 주 수요일은 건축상담 목요일은 격주로 재무 및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전문가 상담일정은 남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종합>상담/신고센터>전문가무료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남구청 민원여권과(☎226-5600)로 전화하면 된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은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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