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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

인사교류, 특별승진, 개방형계약직제

[한국4차산업신문]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와 특별승진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운영 중인 개방형계약직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4.24.(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4.28.(화) 전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를 시달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공공기관 인력 확충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경 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 ]

□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의 상호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유사업무 수행으로 기능·고객이 중첩되어 상호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는 상당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점을 고려하여 중앙-지방간 공공기관의 상호협력 기회를 더욱 넓힘과 동시에 혁신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앞으로 기관규모 등을 감안해 직위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대기관 섭외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 인사교류 수요를 제출받아 기관 간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 ②특별승진제도 ]

승진을 실시함에 있어 근속기간, 최소 승진소요연수 등 연공서열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행정, 정책제안 채택·시행과 같은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함에 따라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의결과정에 외부위원이 1/3이상 참여하고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

[ ③개방형 계약직제 ]

개방형 계약직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권고안(?.12월)을 통해 ?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 부족, 핵심직위 개방 미흡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다.

우선,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기본급을 선발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기회도 부여하였다.

특히, 개방형 직위 중 1개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가 필수인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제도시행 노력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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