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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법 집행 사례 발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기준 및 사례 공유

[한국4차산업신문] 공정위는 2020년 5월 26일(화)과 28일(목) 양일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상 회의에 참석하여,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OECD 경쟁위원회 6월 본회의(6.8.~16.) 준비를 위해 사전에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① 기업결합 심사(5월 26일), ② 불공정행위(5월 28일)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착취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 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경쟁정책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가는 우리 공정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다같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번 화상회의는 경쟁법 집행 담당자 사이에 코로나 위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기준과 사례를 공유하여 주요 경쟁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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