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5.29.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의「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건설변경 허가사항은 원자로노심보호계통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신호 전달선을 추가하고,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문을 추가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안위는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발생일 ’19.12.6)의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 하나로 정지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었다.
원자로 및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계통·기기 건전성과 주요 운전변수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방사선 영향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대하여 추가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