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입니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천한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소음영향도조사의 주요 절차(조사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하여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