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