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2019년 말 기준)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약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만 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