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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6월 중순 ~ 10월)한다고 사전예고하였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이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및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상반기(5~11월)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약 9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9개소, 과태료 10건)을 하였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기관은 수사 의뢰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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