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2019년 5월 13일 국무원은 <대미국 추가 관세 상품 배제 작업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6월 3일~7월 5일까지 추가 관세 상품 관련 수출입 기업이나 협회는 신청 가능하며, 기업은 추가 관세 징수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대체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2019년 9월 11일 국무원은 대미국 추가 관세 상품의 제1차 배제 목록을 발표했다.
면제 목록1 중에는 농목업 생산, 석유 화학공업, 의약 원자재, 의료기기 등 12가지 상품이 포함됨. 목록1 상품에 대해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1년)까지의 세금면제, 이미 징수한 세금은 반환하였다. 면제 목록2는 4가지 상품이 포함됨. 목록2 상품에 대해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1년)까지의 세금 면제하는 반면 이미 징수한 세금은 반환하지 않았다.
상하이시는 배제 정책에 따라 신청 마감일(3월 11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아 누적 429개 기업에 6.31억 위안의 세금을 반하였으며, 4월말 기준 접수한 배제 상품 수출면장(???)은 2.6만건 , 기업은 3,100개 에 달했으며 감면 관세는 8.29억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