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6.4.∼7.14.)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