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