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가능하며, 그 세부절차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이 급감하는 영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간의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등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의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내용 및 지원센터 지정절차를 마련하였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이다.
또한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는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가맹종합지원센터’지정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