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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안전등급(Safety Cap)을 부여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한국4차산업신문] 기획재정부는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6.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11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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