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4차산업신문] 정부는 6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