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16일 현재까지 총 434농가(239.8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비율은 재배면적 대비 1% 수준이나, 충북은 7% 수준이다. 특히, 충주 발생비율은 9%, 제천은 10% 수준이다.
충주와 제천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중앙방제관이 병징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진하고 있다. 올해 첫 발생한 익산, 광주, 양주는 농진청 전수조사 결과 추가발생이 없으며, 진천은 예찰과정에서 1개소를 추가 발견하여 매몰이 진행중이다.
사과주산지인 영주, 문경은 의심농가 반경 2km 농장에 대해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는 예찰을 완료하였고, 예찰중 발견된 의심 18농가는 모두 국내 토착병인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됐다. 문경은 의심건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되었으며, 19일까지 예찰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거부터 꾸준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 안성, 천안은 지역별로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6건중 18건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도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논의 확정했다.
현재 매몰기한(방제명령 도달일로부터 10일)을 넘기는 농가는 없는 상황이나, 전파를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조기 매몰을 독려하고 있다. 신속한 매몰을 위해 현장조사 인력을 증원시키고, 자가 매몰하는 농가는 빠른 매몰을 독려하는 한편, 위탁하여 매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
중앙의 식물방제관(과장)을 현장에 상주시켜 점검과 함께, 매몰 지연사유를 해결하여 신속한 방제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방제명령이 지체되지 않도록 농장 소유주만 확인되면 즉각 방제명령이 시행되어 굴취?매몰이 진행되는 체계로 행정절차도 개선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면적에 대하여 탐문 등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여 예찰하며, 전화 신고(1833-8572)를 받으면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간이진단시 양성으로 판정되면 우선 제거하여 소각?매몰하여 감염된 나무가 오염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선조치 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처리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손실보상금, 매몰비용에 대한 소요도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예산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는 조기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충북은 발생과원 조기 매몰, 경북은 확산차단을 위한 예찰, 경기는 텃밭형 과원 예찰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과수화상병 발생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